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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8. 2. 결정

청구인이 자경농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2970

요지

○○농업협동조합장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출하처별 출하내역 집계조회 및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서 청구인이 영농을 하여 출하한 농산물 및 농자재 등 거래내역 등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세대별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의 부친이 세대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9.10.1.부터 부친의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소지는 ○○도 ○○시 ○○면 ○○로 ○○번길 ○○○로서 이 건 농지 및 이 건 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면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세무서장이 2023.1.19. 청구인에게 발급한 2021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보면 종합소득이 2,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시점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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