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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7. 19. 결정

① 쟁점특례조항과 쟁점감면조항을 동시에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017

요지

① 지특법 제180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쟁점특례조항과 쟁점감면조항을 중복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② 지특법에 적용되는 행전안전부 예규(지방세특례제도과 249, 2020.2.6.)에 따르면 쟁점특례조항도 감면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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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점특례조항과 쟁점감면조항을 동시에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