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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7. 10. 결정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515

요지

000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000가 결재한 청구법인의 지출 및 직원 인사 품의서(2014.3.27.부터 2019.5.17.까지)만으로는 쟁점주식 취득일 현재(2019.12.18.) 000가 청구법인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과 000를「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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