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29. 결정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247
요지
쟁점①토지가 도로 건설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판매시설 부지로의 사용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정은 쟁점①토지 취득 이전에 청구법인이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도 그 취득 이전에 이미 수용대상임이 공고되었으므로 쟁점②토지가 도로 지정 및 수용으로 인하여 직접 사용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정을 청구법인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특별한 사정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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