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26. 결정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249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기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처분청에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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