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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6. 15. 결정

①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단지조성공사 준공일(2018.12.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기반시설부담금(광역도로공사비,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및 기반시설설치공사비(조경공사, 도로공사비 등)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741

요지

① 서울특별시장은 1∼3지구 쟁점개발사업의 구역(3,666,644.2㎡) 중 부분 준공된 2,545,026.1㎡를 마곡 도시개발사업 1공구로 지정한 후, 그 준공일자를 2019.12.30.로 하여 이를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2호, 2020.1.9.)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은 2019.12.30.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② 쟁점①비용 중 청구법인이 부담한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은 그 환급 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승소하여 이를 전액 환급받아 사실상 부담액(“0”원)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31,500,000,000원)은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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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단지조성공사 준공일(2018.12.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기반시설부담금(광역도로공사비,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및 기반시설설치공사비(조경공사, 도로공사비 등)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