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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13.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901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고, 법원의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인하여 당초 체결된 증여계약이 무효가 아닌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적법한 취득행위가 나중에 취소·변경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면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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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