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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5. 8. 결정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145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과 같은 부동산의 매매행위는 건축물의 착공이나 건설 등과 같이 물리적 현황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토지의 취득건에 원인행위(매매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착공행위와 같이 물리적 변경이 이루어진 것과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로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하겠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취득세 감면율이 이미 축소(100%→75%)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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