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4. 26. 결정
①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부터 기산하면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379
요지
① 유예기간의 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2020.7.28.)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9.24.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유예기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② 용도변경공사를 완료한 후 2021년 8월에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신고를 하여 유예기간을 2개월 경과하기 전인 2021.9.24.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신고가 수리되고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전체적인 과정과 노인복지시설의 감면에 대한 추징 유예기간 비교적 단기간인 1년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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