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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4. 24.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신탁법인에게 이전한 이 건 토지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5761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매각’이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이전할 것과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 승계하는 것을, ‘증여’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매각과는 법적 성격을 기본적으로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매각ㆍ증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8지1181, 2018.12.19. 및 2022지718, 2023.1.3. 등, 같은 뜻임)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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