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31. 결정
임대주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80
요지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2016.12.30. 착공신고를 한 점에서 2012.12.31. 종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지특법 2016.12.27. 개정되기 이전에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중대한 원인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시점에서 비로소 이를 무상양여와 관련된 원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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