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30. 결정
① 쟁점주택들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택들이 한 울타리 내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606
요지
① 청구외 0000가 쟁점주택들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들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1천분의 80)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② A동주택과 B동주택이 각각 독립된 2개 동의 건물로 건축되어 제반 건물이용 자체를 달리하고 있는바, 이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1개 동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들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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