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30. 결정
취득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의 효력을 소급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184
요지
2020.12.18. 쟁점주택이 소재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650호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고, 최초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이후 2022.7.5. 해제대상 제외에 하자가 있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는 청구인이 2022.8.10.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인 2022.9.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07호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고 그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발생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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