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3. 결정

① 청구인들의 위탁자 지위이전을「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인들이 에스알에스피씨에게 실제로 지급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451

요지

① 이 건과 같은 위탁자 지위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한 신탁재산의 양수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지방세법」제7조 제15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무상 증여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① 청구인들의 위탁자 지위이전을「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인들이 에스알에스피씨에게 실제로 지급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