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9.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3245

요지

쟁점토지에 적용된 쟁점추징규정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조심 2019지3808, 2020.4.24.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매계약을 통하여 쟁점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므로 이를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