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체납처분기각2022. 12. 28. 결정
이 건 압류처분이 무효이므로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161
요지
처분청이 2018.8.6. 제3채무자인 ○○○○○금고에게 출자금 반환청구 채권 등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서를 적법히 송달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때 이 건 압류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체납자인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이 건 압류처분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당연탈퇴사유인 파산선고를 받아 ○○○○○금고의 회원이 아니므로 출자금 반환 채권이 현실화되어 처분청이 이를 추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압류처분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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