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12. 23. 결정
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한법」등의 이월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1590
요지
위 법령에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하여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후「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0지3225, 2020.12.11. 외 다수,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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