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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19. 결정

청구인이 장애인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60일이 경과한 후 종전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 기 감면받은 대체취득 자동차 취득세 등이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1110

요지

장애인인 청구인이 종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 받았으므로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하여 이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등 감면규정에서 종전 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말소·이전등록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으로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 취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 자동차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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