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2. 19. 결정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시 실질 소유자는 교회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099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바, 우리들교회는 2017.9.1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기부한 데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인다’고 의결을 하였고, 이후 교회연혁상 2017년 10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교회에 기부하였다고 기재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2018.1.14. 쟁점토지를 000교회에 기부(헌물)한다는 내용의 ‘기부(헌물)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청구인이 000교회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상호간 의사의 합치는 지목변경(2020.1.10.)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상의 개발행위와 관련한 보증보험의 가입, 재산세 납부 등을 우리들교회가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지목변경 이전에 000교회가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관리행위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이 건 지목변경 당시 실제 소유자는 000교회라고 보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시 실질 소유자는 교회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