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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13. 결정

쟁점토지상에 제3자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이 있어 이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해 1세대 2주택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145

요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인용하는 사례(조심 2015지958, 2015.8.31.)는 위 주택 부속토지 규정이 2020년도에 신설되기 이전의 사례로 그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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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상에 제3자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이 있어 이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해 1세대 2주택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