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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9. 결정

이 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원인행위 당시 적용되는 종전 법률(2014.1.1. 일부 개정되기 전의 지특법 제54조 제3항)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호텔업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900

요지

2008.12.31. 「지방세법」 제277조의2에 호텔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배제가 다시 신설된 이후 1~2년 단위로 일몰을 연장하였고, 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지특법 제54조 제3항에 이관되어 2013.12.31.까지 5년간 유지되었는바, 동 기간은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 지속될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및 정책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종전 법률의 요건 및 입법적 목적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그 혜택을 일몰 종료한 것이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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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원인행위 당시 적용되는 종전 법률(2014.1.1. 일부 개정되기 전의 지특법 제54조 제3항)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호텔업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