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0. 27. 결정
이 건 토지 중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다는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452
요지
청구인들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재산의 현황에 따라 과세되는 보유세이고, 처분청이 2021.6.4.과 2021.8.27.에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 등을 보면 이 건 토지 중 사실상 경작면적인 592㎡를 제외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경작중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중 실제경작하는 면적에 대하여 처분청이 2021.2.25. 발급한 농지원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2021.3.26. 발급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서로 상이하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발급한 것으로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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