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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26. 결정

①(주위적 청구)시공사가 체결한 종전매매계약을 매수자지위이전계약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종전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예비적 청구)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자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이 건 주택을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중과 예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874

요지

① 2020.7.23. 설립된 청구법인은 2020.12.1. 이전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로부터 종전매매계약의 매수자 지위를 이전받았는데, ○○○○○○㈜이 청구법인의 대주주 지위에 있고 청구법인 설립 전 종전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 청구법인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체결한 종전매매계약의 모든 효력이 청구법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2020.12.1. 이전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때부터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임. 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 배제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된 것)은 2021.4.27. 개정‧시행된 것으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청구법인의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하여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조심 2021지2075, 2021.6.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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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위적 청구)시공사가 체결한 종전매매계약을 매수자지위이전계약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종전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예비적 청구)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자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이 건 주택을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중과 예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