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0. 25. 결정
경락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1129
요지
지방세법령에서 경락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으며, 처분청의 쟁점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등에 달리 하자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6지95, 2016.3.15., 같은 뜻임)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