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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0. 18. 결정

① 쟁점토지를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별도합산과세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를 사도로 보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2지0327

요지

① 쟁점①토지를 자연상태의 임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건축물은 모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등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③ 쟁점③토지 중 양어장의 작업도로로 사용중인 경기도 군포시 부국동 89-4 외 1필지 1,082㎡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④ 처분청도 쟁점④토지가 골프장 밖에 위치하고 일반인이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것에 동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④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1.9.13.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그 과세대상 구분을 변경하거나,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OOO토지 합계 OOO㎡(세부내용은 의 쟁점①에 대한 기재와 같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OOO토지 OOO㎡(세부내용은 의 쟁점②에 대한 기재와 같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OOO토지(세부내용은 의 쟁점③에 대한 기재와 같다) 중 OOO㎡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4. OOO토지 합계 OOO㎡(세부내용은 의 쟁점④에 대한 기재와 같다)를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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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점토지를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별도합산과세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를 사도로 보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