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들이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그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039
요지
청구법인이 위의 분양 공고(안)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업체에게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경우라면 그 후 수분양자들이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였다고 하여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할 당시 그 수분양자들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36조의4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22.5.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외 10필지 상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 OOO㎡(134개호실, 부속토지 OOO㎡를 포함, 참조)를 분양할 당시 그 수분양자들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36조의4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수분양자들이 입주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으로,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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