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9. 22. 결정
해외 신용카드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세(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기초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800
요지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의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인 것으로 보이고, 쟁정분담금이 청구법인이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쟁점분담금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조심 2015서3451, 2015.9.30. 등 다수, 같은 뜻임)에 해당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분담금에 대한 법인세(원천)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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