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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9. 21. 결정

쟁점임대주택은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776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취득세 감면요건을 규정하면서 임대사업자등록상 기재된 임대주택의 유형(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에 따라 감면여부를 달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인 이 건 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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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대주택은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