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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9. 21. 결정

쟁점면적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면적이라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810

요지

청구인은 2019.4.18.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2020.1.30. 기업부설연구소 면적을 28.8㎡로 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면적을 취득한 직후부터 사실상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해왔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2021.7.6. 기존에 착오로 잘못 기재된 기업부설연구소 면적을 바로잡아 쟁점면적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면적은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면적에 대한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9.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소재 건물 중 3층과 5층의 연면적 OOO㎡를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6조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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