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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9. 20.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반환받은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874

요지

이 건 이주자 택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분양대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매수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급단가 인하결정으로 분양대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매수인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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