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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7. 19. 결정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인근 지역에 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812

요지

쟁점건축물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은 위 관련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그 산정시 착오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인근 부동산 시세보다 높다는 것만으로는 재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는 점, 각 부동산의 개별적인 사정 등을 들어 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또한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응익적 성격의 조세로써 지방세법령은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은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여 중과세(100분의 300)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은 지상 11층 건물의 일부로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300%를 부과한 처분 역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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