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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7. 13. 결정

쟁점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무상양여 받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비과세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0835

요지

청구인이 무상양여 받은 쟁점토지 중 585㎡가 당초 신설도로에 재편입되는 것으로 예정되었고 이 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됨에 따라 처분청에 귀속되었으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 중 택지에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는 면적 543.8㎡의 경우,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무상양여 받는 것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신설 기반시설이 설치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부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구청장이 2020.11.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신설도로에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는 OOO도로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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