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6. 29. 결정
신탁재산인 이 건 토지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우선수익자인 ○○○○○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175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 비록 ○○○○○가 우선수익자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법」에 따라 위탁한 것이고, 이후 이 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상,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1지722, 2012.2.17. 참조)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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