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8. 결정
청구법인이 승계취득한 것이 아닌 원시취득한 쟁점차량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076
요지
청구법인이 스스로 제조한 차량을 제3자에 대한 판매목적이 아닌 자체적인 사업목적(차량의 판매장려를 위해 고객 시승용으로 사용하거나 본지점간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쟁점차량의 실수요자에도 해당한다고 보이고, 실수요자의 지위에서 자체적으로 제조한 차량을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객체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차량 등의 취득세 과세대상을 승계취득으로 제한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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