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2. 6. 27. 결정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983
요지
이 건 종중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기초가 된 이 건 화해조서가 위 준재심 판결(대법원 2014다3108호)에 따라 취소됨으로써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유함으로써 이 건 종중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종중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대법원에서 확정(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다298171 판결)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사실상 소유자인 이 건 종중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5지552, 2016.5.22., 같은 뜻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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