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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체납처분각하2022. 6. 1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681

요지

처분청은 2012.3.2. 이 건 압류처분을 한 후, 2012.3.14. 이를 해제하였고, 청구인은 2021.2.8.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를 경과하여 제기하였고, 심리일 현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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