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13. 결정
①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추징사유발생일은 건축허가 보완요구기한의 말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건축허가사항의 최종 보완요구기한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065
요지
①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된 경위와 청구인들의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사정 등을 볼 때,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나아가 쟁점토지를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처분청이 요구한 보완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보완하지 못한 청구인들에게 대한 귀책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감면추징분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의무는 유예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발생하고, 그로부터 신고․납부기간인 6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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