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5. 3. 결정
①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852
요지
①이 건 주차장이 설치된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약 17%)을 제외한 나머지 약 83%에 상당하는 면적 부분은 임대한 업종의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이 타당함.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