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5. 3. 결정

①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852

요지

①이 건 주차장이 설치된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약 17%)을 제외한 나머지 약 83%에 상당하는 면적 부분은 임대한 업종의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이 타당함.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①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