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각하2022. 4. 22. 결정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91
요지
처분청이 체납지방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고, 체납지방세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직접 유선으로 독촉을 하였던 사실이 처분청의 체납자관리카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체납지방세를 각 납기별로 부과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1999년〜2013년까지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하였던 점, 청구인의 주소지에 확인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정기분 납기시점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체납지방세와 관련한 압류 및 결손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처분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공매예고통지를 하자 송달의 적법 여부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납세고지서의 미송달에 대하여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체납지방세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