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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2. 8. 결정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171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2017.9.27. 처분청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등에 따라 비로소 기부채납토지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는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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