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23. 결정
① 쟁점정비공장 취득이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정비공장이 대도시 중과 제외 대상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3791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공장을 최초 지점이 설치된 2014.3.14.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수리업을 영위하는 쟁점정비공장은 산업집적법상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산업집적법상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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