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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12. 13. 결정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0932

요지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에 따른 법인세 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효과를 법인지방소득세에 계속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법」상의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1.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으로 인하여 법인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그 개정 후의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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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