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12. 1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2049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전체 지분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10) 적용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000의 지분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80) 적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제3자적 위치에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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