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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1. 12. 1. 결정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896

요지

청구법인들이 이 건 공동주택의 착공시기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이 건 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 건 공동주택 중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0.11.11. 청구법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토지에 건축한 공동주택 1,005세대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2014.12.31. 이전인 경우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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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