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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쟁점보류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처분청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보류지는 1년 이상 공용 및 공공용으로 사용되어 처분청에 무상이전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1지1724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