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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0. 29. 결정

배우자와 2분의 1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증여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5조의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1702

요지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5조의 특례를 둔 것은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청구인은 2019.12.4.「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를 입법예고 할 당시 쟁점주택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상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시행령 개정 이후인 2019.12.24. 기존의 쟁점주택에 대한 계약상의 매수인인 배우자의 권리의무를 일부 증여로 승계한 경우까지 소급하여 당초 매수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해당 부칙 제5조의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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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2분의 1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증여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5조의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