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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0. 6.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사업용 재산의 취득일부터 2년 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21지1142

요지

(쟁점①) 청구법인은 2016.4.26. 종전건물을 취득하고 2016.7.21. 멸실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음 (쟁점②)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사용한 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주로 2020년도에 대한 것이라 하겠고, 처분청이 제출한 00물산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물품공급계약서, 재무제표 등에 의해 00물산의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건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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