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15. 결정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3796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최종적으로 취득한 때(2019.4.19.)부터 약 7개월이 지난 시점(2019.11.26.)에야 기존 건축허가(용도 : 주택)에 대한 변경신청(용도 : 노유자시설)을 한 점, 이후 반복적인 보완요청과 보완연기를 거쳐 취득 후 유예기간(1년)이 경과한 2020.5.29.에 이르러서야 건축변경허가를 받아 착공이 가능하게 된 점, 건축변경허가가 늦어진 데에는 청구인이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신청을 한 원인이 큰 것으로 보이고 보완사항을 조속히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에도 착공신고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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