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2. 결정
원인행위 당시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2111
요지
쟁점감면은 2010.7.6. 「지방세법」 제286조 제6항으로 신설되었다가 2010.12.2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제4항에 규정된 이후 매년마다 1년씩 일몰기한이 연장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5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 지 약 5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