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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8. 26. 결정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주식발행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도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조심2021지1021

요지

청구법인이 2015.7.13.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그 당시 타인인 이 건 수탁자 소유의 쟁점부동산까지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운바,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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